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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547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2. 3. 6.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2172호로 제정된 후 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I 소유이던 경기 포천군 J 대 992평(2006. 11. 16. 경기도 포천시 K 잡종지 3,279㎡로 면적단위환산 및 지목변경 되었고, 2009. 3. 13. 이 사건 토지와 경기도 포천시 L 잡종지 1㎡ 및 M 잡종지 110㎡로 각 분할되었다)에 대한 매수결정을 한 다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일이 1971. 9. 1.로 된 징발보상증권을 I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1972.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이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 또는 손자들인 원고 A(장남), B, C(차남인 망 N의 자들로 대습상속인들), D(3남), E(장녀), F(4남), G(2녀), H(3녀)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에 관한 매각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매각 통지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수의매수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재산이 생긴 경우 국방부장관의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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