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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정1311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협회 김포시 지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D은 B의 지인들로서, 술과 유흥접객 도우미를 제공하는 김포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위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2. 9.경 위 모의에 따라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후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2012. 2. 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내왔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D, B는 이를 포함하여 2012. 2. 11., 2012. 3. 6.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들로부터 합계 790만 원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몰래카메라 비용을 주었다는 장부 사본, 통장사본, 노래방 갈취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피의자 A 사건통합검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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