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명의로 노래연습장업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F 3층에서 ‘G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2:30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H을 운영하는 B로부터 여자 접대부인 I, J를 소개받아 이들을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이 있던 3번 룸으로 들여보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서울 강서구 K 주변에서 ‘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노래방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유흥을 돋우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여자 청소년인 I(15세), J(15세)를 모집한 뒤,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요청이 오면 그들을 노래연습장에 공급하고 시간당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위 보도방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7. 22:30경 제1항 기재 G노래연습장 운영자인 A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공급 요청을 받아 1시간당 10,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I, J를 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어,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성명불상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및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I,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