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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0 ~02 :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샴페인을 마시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샴페인을 마시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12:3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66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택시 미터기를 내려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차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아 큐 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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