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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2.2. 선고 2011구합1915 판결
체류기간만료자취업활동연장신청서접수거부취소
사건

2011구합1915 체류기간만료자취업활동연장신청서 접수거부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접수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서, 2008. 5.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5. 21.부터 2009. 6. 10.까지 B에서, 2009. 7. 8.부터 2010. 9. 29.까지 주식회사 C에서, 2010. 12. 30.부터 주식회사 D에서 각 근무하였고, 원고의 취업기간만료일은 2011. 5. 20.이다.

나. 사용자인 주식회사 D는 2011. 3. 24.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유로 2011. 3. 25. 퇴사한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회사 D를 퇴사하였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구직을 구한다'는 취지의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27.경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하였다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사용자는 2011. 6. 2. 사용자가 2011. 3. 25.자로 원고를 원직복직 시키되, 그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말경 피고를 방문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이미 퇴사한 상태로서 연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2011. 4. 5.)이 경과되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고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갔다.

마. 원고는 2011. 6. 중순경 위와 같은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와 2011. 3. 25.자로 소급작성된 사용자 명의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참하고 피고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화해결정의 효력은 원직복직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2011. 4. 5.)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기간만료일(2011. 5. 20.)도 경과되었으므로 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상담을 받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당해고 원직복직 소송 중 피고에게 체류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고, 위 화해결정 후 피고에게 재차 체류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는바, 원직복직일(2011.

3. 25.)을 기준으로 할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2011. 4. 5.)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접수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2011. 4. 말경 및 같은 해 6. 중순경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고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각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가 각 그 접수를 거부하는 등의 공권력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권순엽

판사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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