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1.8. 선고 2012구합2120 판결
체류기간만료자취업활동연장신청서접수거부취소
사건

2012구합2120 체류기간만료자취업활동연장신청서 접수거부 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접수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당해고 원직복직 소송 중 피고에게 체류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고, 사용자와의 화해결정 후 피고에게 재차 체류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는바, 위 각 접수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창원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915 체류기간만료자취업활동연장신청서접수 거부취소 사건(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과 원·피고, 청구취지, 기초사실이 모두 동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본소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