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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피고인이 2017. 5. 31. 14:1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뒤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B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C에게 “D에게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부탁해 달라.”라고 말하고,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을 위해서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울산구치소에서 D과 C에게 “벌금 낼 돈이 필요하니 밖에 있는 사람 아무나 한명을 시켜 보험접수를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떼어주고, 나머지 돈으로 벌금을 내달라.”라고 말하고, D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렌트카 사무실에서 B에게 “허위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B에게 “보험금을 받으면 5~10만 원 정도를 주겠다. K정형외과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고 사건번호를 보여주면 된다. 무조건 아프다고 하고 입원을 해라.”라고 말하고, B은 2016. 6. 10.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울산 남구 L에 있는 K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6.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교통사고와 무관한 병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3.경 B 명의로 된 N계좌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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