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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9고정5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5:3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2018. 11. 2. 0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 G의 친구인 H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불상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고 접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고 접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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