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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C이 2017. 5. 31. 14:18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뒤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와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E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6. 2. 경 울산 울주군 청량 읍에 있는 울산 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에게 “D에게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부탁해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D에게 “C 을 위해서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C은 2016. 6. 3. 경 위 울산 구치소에서 D과 피고인에게 “ 벌 금 낼 돈이 필요하니 밖에 있는 사람 아무나 한명을 시켜 보험 접수를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떼어 주고, 나머지 돈으로 벌금을 내달라. ”라고 말하고, D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E에게 “ 허위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아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E에게 “ 보험금을 받으면 5~10 만 원 정도를 주겠다.

L 정형외과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고 사건번호를 보여주면 된다.

무조건 아프다고

하고 입원을 해라.

”라고 말하고, E은 2016. 6. 10.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울산 남구 M에 있는 L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6. 6.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교통사고와 무관한 병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3. 경 피고인 E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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