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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4722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B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96. 9. 10.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상환기일 1997. 4. 10., 연체이율 연 16%(1999. 11. 26.부터 적용)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2. 5. 15.경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02. 5. 29.경 망 C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04. 7. 1.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95,498,627원(=원금 37,616,153원 지연이자 57,882,474원)이다. 라.

원고는 망 C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 “망 C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98,627원 및 원금 37,616,153원에 대하여 2004. 7. 2.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2343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 C은 2013. 5. 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및 B, D, E, F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2004. 7. 1.까지의 지연이자 57,882,474원과 원금 중 800만 원을 합한 65,882,474원(=57,882,474원 8,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분 해당액 13,176,494원(=65,882,474원/5) 및 그 중 원금 1,600,000원(=8,000,000원/5)과 이에 대하여 2004. 7. 2.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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