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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나283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추부새마을금고는 2000. 10. 2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대출금액 5,000,000원, 변제기 2002. 10. 27., 대출이율 연 12.3%(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C는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4,903,341원과 이자 4,525,080원이 남아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채권양도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B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6. 12. 기준으로 원금 4,903,341원, 지연이자 7,842,962원 등 합계 12,746,303원이 남아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1. 26.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B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2018. 7. 19.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져(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8카기2호),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8. 8. 7.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 26.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승계참가인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연대보증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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