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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4. 15:35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브랜드 의류판매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라꼬스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라코스테 티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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