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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서로 방면에서 마곡나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집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A6 3.2 FSI Quattro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H)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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