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30 2017고단17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5] ( 주 )F 는 2015. 1. 7. 경 서울 관악구 G 913호에 설립된 유사 수신 업체로서, 피고인은 ‘ 교수’ 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스마트 폰 어 플 개발, 중국 면세점 투자 등을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내방송을 하고, 자금 및 투자자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 주 )F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3. 경 ( 주 )F 사무실에서 H에게 “ 스마트 폰 어 플 개발, 중국 면세점 투자에 투자하고 있으며, I, 투자자 문회사 합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월 6% 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단기 투자의 경우 2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

”며 원금 이상의 수익금 보장의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H로부터 2015. 4. 13.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1,000,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9.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40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7,694,000,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143] ( 주 )F 는 2015. 1. 7. 경 서울 관악구 G 913호에 설립된 유사 수신 업체로서, 피고인은 ‘ 교수’ 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스마트 폰 어 플 개발, 중국 면세점 투자 등을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내방송을 하고, 자금 및 투자자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 주 )F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