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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4도399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단순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점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피고사건과 관련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는 ‘강간치상 등에 대한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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