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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504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였으나,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아무런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이 사건 범행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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