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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58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C 번호판 2개(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E이 2013. 1. 6.경 F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자 그 무렵 위 티뷰론 승용차에 절취한 C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13. 14:5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일대에서 C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F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차량 관련 E 소년보호사건 송치서 첨부), 자동차등록명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첨부)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확인/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태양과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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