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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2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번호판(C)(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세 미납 사유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영치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6. 01:0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번호판을 차량운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안산 등지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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