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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7279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07,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2. 12. 28.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 D, E, F, G이 있다. 2) 망인의 처이자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망 H은 2005. 2. 1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망인은 1990. 11. 30. 대전시 유성구 I 전 4245㎡, J 전 60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증여 부동산 (분할 전 부동산 분할 후 부동산 소유권 변동 내역 환지 또는 금전청산으로 인한 변동 1 대전시 I 전 4245㎡ I 대 648㎡ 피고 소유 2012.9.13. M 대 330.3㎡로 환지 2 N 도로 80㎡ 2009.6.22. 대전광역시 2012.11.2. 금전청산 3 K 대 452㎡ 피고 소유 2012.9.13. O 대 324.3㎡로 환지 4 L 대 304㎡ 피고 소유 5 P 과수원 1575㎡ 2011.7.28. Q 매매 2012.9.18. R 대 562.8㎡로 환지 6 S 과수원 26㎡ 2011.7.28. Q 매매 2012.11.2. 도시개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말소 7 T 과수원 318㎡ 2010.5.8. U 매매 2013.3.26. V 대 234.4㎡로 환지 8 W 과수원 181㎡ 2006.8.10. 주식회사 인코씨엔씨 매매 2012.9.18. 대전 유성구 X 대 33202.8㎡로 환지 9 Y 과수원 661㎡ 2006.8.10. 주식회사 인코씨엔씨 매매 10 J 전 6000㎡ J 과수원 3172㎡ 2006.8.10. 주식회사 인코씨엔씨 매매 11 Z 과수원 582㎡ 2006.8.10. 주식회사 인코씨엔씨 매매 12 AA 과수원 485㎡ 2001.5.13. AB외1 매매 2012.9.19. AC 대 264.2㎡로 환지 13 AD 과수원 271㎡ 2001.5.13. AE 매매 14 AF 도로 140㎡ 2001.5.13. AG 매매 2012.11.2. 금전청산 15 AH 과수원 350㎡ 2001.5.14. AI 매매 2012.9.18 AJ 대 363.4㎡로 환지 16 AK 과수원 430㎡ 2001.3.27. AL 매매 2012.9.18. AM 대 360.1㎡로 환지 17 AN 과수원 425㎡ 2001.3.27. AL 매매 2012.9.13. AO 대 385.5㎡로 환지 18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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