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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시흥시 신천로 104번 길 24에 있는 피해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피해자 수협’ 이라 한다) 시흥 지점에서 ‘ 서울 광진구 C 대 159㎡’( 이하 ‘C 토지’ 라 한다 )에 5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함에 필요한 건축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피해자 수협과 사이에 대출( 한도) 금 액 7억 3,000만 원의 대출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 건물 완공 즉시 피해자 수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수협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 건물에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토지 매입 및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피해자 수협 몰래 위 주택을 임대하여 그 임대 차 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및 기존 차용금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2012. 9. 20. 4억 7,000만 원, 2012. 11. 2. 1억 1,000만 원, 2012. 11. 23. 1억 4,600만 원, 2012. 12. 4. 4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C 토지에 신축한 이 사건 주택 402호 (18.25 ㎡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금액을 2013. 5. 31까지 4억 원까지 감액 등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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