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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2015. 5.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브로커인 V, W, X, 공인 중개 사인 Y, 허위 임대인인 Z 등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2. 7. 경 대출신청 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AA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공인 중개 사인 Y은 2012. 7. 1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 임대인 명의를 빌려 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

’ 고 부탁하여 Z이 이를 승낙하자 Z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B 602호에 대해 마치 Z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 역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담당 은행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로 AA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에 근로 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Z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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