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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주택 전세자금 사기대출 브로커인 C, D, 허위 임차인 E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 시경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106동 704호 ’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 및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고, E는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안양 중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위 G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이 마치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E는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는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5. 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본건 대출금 입금 및 인출 내역, 공범 G, D의 확정판결 문 등 첨부]

1.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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