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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9:25 경 고양 시 덕양구 중앙로 23 단지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햇빛마을 24 단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좌회전 신호가 끝나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이 사건 사고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 조사서와 교통사고발생보고서가 있는데, 위 각 증거 서류에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사항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 자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사후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법정에서 적색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실황 조사서 등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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