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9:2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3단지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햇빛마을 24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좌회전 신호가 끝나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