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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 교회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두 왕로 )에 이르기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7. 11. 12. 경 음주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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