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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127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보성군 B 임야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 신축을 위한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 구역 경계를 벗어난 위 B 임야 5,38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생육하고 있던 편백나무 43본(입목재적 합계 : 61㎥), 상수리나무 5본(입목재적 합계 : 4㎥)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면적 등)

1. 산림조사야장

1. 표준지 재적조서 및 축적 산출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복구를 마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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