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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64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인정 신청사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체류지 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구비하는 등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해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B이 ‘본국에서 클럽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클럽 내에서 소란을 피운 유력인사의 아들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영문으로 된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베껴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마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한 후 2018. 7. 13.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약 50만 원 가량의 대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내지 7, 9, 11, 17, 20, 23 내지 25, 33, 38, 4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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