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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06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 광주 북구 B시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어머니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E)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1. 3. 22:5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22:5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팔리아민트 담배 1갑과 레쓰비 커피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4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3. 23: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23:23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사지요

금을 지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 4. 00:4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0:49경 광주 북구

I. 3층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사지요

금을 지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그 대금 총 1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1. 4. 02:45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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