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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59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11. 21. 06:00 경 포 천시 B 다세대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LG X6) 1대, D 체크카드 (E)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13:24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명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14:23 경 포 천시 신읍 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티 머니 계정을 개설한 다음 소액 결제 대행사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본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티 머니 포인트 구매대금 31,1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 14: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총 13회에 걸쳐 티 머니 포인트 구매대금 179,44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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