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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3고정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가. 2012. 5.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교보생명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카드(C)를 발견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가고,

나. 2012. 6. 12. 08:30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벤치 밑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E), 주민등록증, 명함 및 진료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위 물건들을 각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가. 2012. 6. 12. 09:0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나. 2012. 6. 12. 10:47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의류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의류 구입대금 합계 11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의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2. 09:43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G에서, 사실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8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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