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공사 I본부 J사업소의 기관사, 피고인 B는 같은 본부 승무사업소의 부기관사, 피고인 D, C은 같은 본부 소속 K역의 역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4. 15:2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L에 있는 K역에서, 본선 4번 선로에 있던 29량의 화차 중 불량이 발생한 3량 및 16량 화차를 분리하기 위한 입환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제13호). 작업(이하 ‘이 사건 입환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입환 작업은 먼저 입환 기관차와 화차 1량을 연결한 다음 화차 16량과 17량을 분리하고, 입환 기관차는 연결된 화차 1량부터 16량까지를 측선 2번 선로에 이동시킨 후 불량인 3량 및 16량 화차를 분리해 놓고 다시 본선 4번 선로로 이동하여 15량과 17량을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입환 작업을 할 경우 기관사, 부기관사 및 참여 역무원들은 미리 직접 상면하여 입환 협의를 하여야 하고 J사업소 운전작업내규 제10조 , 특히 전호 철도의 신호로서 모양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직원 상호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6조 제2호). 현시 위치, 선로상태, 유치차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