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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합1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합1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00:5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료수, 담배, 라이터 등에 대한 외상판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담배 2갑과 라이터 2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범행 직후 초등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을 다시 편의점으로 들여보내 외상판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거절당하자 편의점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판매용 음료수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19. 18:30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킥보드와 후라이팬 등을 아래로 던져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I 소유의 J 젠트라 자동차의 오른쪽 앞문, 오른쪽 뒷문, 오른쪽 뒤 펜더가 긁히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자동차의 지붕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00:5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전면 커버가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19. 22:30경 성남시 수정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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