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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4: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른 차를 쫓아가라”, “시내로 가라”라고 요구하며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제멋대로 운전한다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내린 후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너 심어 부러, 너 나중에 안 좋을 줄 알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비교적 성실히 따르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유예된 형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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