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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가합51096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은 건축자금 투자자인 피고 A와 함께, C을 실질적인 건축주, E(설비공사업자)을 형식상의 건축주로 하여, 경남 거창군 F 대 937㎡에 G아파트 1동 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C은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상의 건축주인 E 명의로, 2013. 8. 11.부터 2014. 8. 1.까지 사이에 H(석공사, 공사대금 83,246,559원), I(설비공사, 공사대금 228,164,750원), J(보일러 설치공사, 공사대금 50,089,050원), K(도배마루공사, 공사대금 1억 7,180만원)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각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E의 명의로 2014. 5. 1. 엠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엠에스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용역대금을 총 분양대금의 5%로 하는 분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엠에스건설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03호에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204호에 분양사무소를 만든 다음 그곳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다가, 다른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업무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4. 7. 1. 완공되자, C은 2014. 8. 12.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1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 우선수익권 한도액은 23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토지신탁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된 원고는 같은 날 소유명의자인 E에게 17억 2,6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4. 10. 23. 대한토지신탁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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