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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39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6,0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 후생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업의 인수, 합병 주선 또는 중개 기타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다.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의 이 사건 사업 추진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새로운 성남’이었으나, 2007. 10.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엔에스아이’라 한다)와 원고는 공동시행사로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수탁자로서,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2005. 3. 14. 성남시 수정구 D 토지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약정(이하 ‘2005. 3. 14.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엔에스아이에 2,400억 원을 PF 대출하고, 엔에스아이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다’는 것이었다.

엔에스아이는 2005. 3. 14.자 약정에 따라 2005. 3. 15.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 중 3필지(성남시 수정구 E 공장용지 6,692.9㎡, F 공장용지 6,623.2㎡, G 공장용지 4,768.4㎡)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토지를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

엔에스아이는 2005. 3. 14.자 약정에 따라 2005. 6. 10.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 중 성남시 수정구 H 대 5,466.80㎡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시즈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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