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충북 옥천군 D, E 대지 면적 합계 748㎡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매수하고 위 토지에 ‘G 모텔’(현재 명칭은 ‘H 모텔’)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1층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G 모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 4억 원을 빌려주면 곧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위 4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위 모텔을 저렴한 월세로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공사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 등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는데 의존하여 무리하게 위 모텔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5.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약 5개월 동안 공사가 정지된 사실이 있었고, 2012. 9.경 M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를 M 앞으로 이전한 뒤 2013. 1. 28.경 위 토지 소유권을 위 M 및 공사대금 채권자인 N 앞으로 이전해주었으며, 한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의 항의로 청주 푸른새마을금고에서의 대출이 지연되다가 2013. 3. 28. 첫 기성고 대출 11억 5,000만 원, 2013. 5. 14.경 두 번째 기성고 대출 2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공사대금 등 부채를 일부 갚았으나, 더 나아가 위 모텔의 나머지 골조공사 및 내부 시설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위 N 등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위 M 등으로부터 융통한 건축자금 등을 모두 갚아 모텔의 소유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