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1.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 구천칠백오십만원정(97,500,000), 차용인 : G유한회사, 대표이사 : H”라고 기재한 후 G 유한회사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유한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부 I 명의로 G 유한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9,7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한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G 유한회사 명의의 차용증이 제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소장 사본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 결과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