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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1.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 구천칠백오십만원정(97,500,000), 차용인 : G유한회사, 대표이사 : H”라고 기재한 후 G 유한회사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유한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부 I 명의로 G 유한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9,7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한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G 유한회사 명의의 차용증이 제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소장 사본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 결과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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