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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314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620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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