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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569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5. 17.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동 101호에서, 화투 50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도금 62,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8. 04:3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동 101호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올케인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09:0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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