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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2015. 10. 0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7.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학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약 700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8. 23:33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쌍둥이 형인 C의 행세를 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임의동행 동의서의 위 본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C 명의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점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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