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 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301호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500원, 3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22:15경 위 원룸 301호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 질문을 받자 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I)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2. 01:30경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각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 및 소유권 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D,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도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 명의 도용 관련)
1.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및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판시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판시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