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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3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로 416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직전 동종 범행일로부터 10년 가량 지나 저지른 점, 4급 장애인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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