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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급 장애인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인해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2004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정 최저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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