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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다산동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수성봉고3언더리프트 견인차량에 의하여 견인되고 있던 피해자 I(61세)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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