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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15 2019고단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시 일직면 구곡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180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메리트 6.5톤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트럭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23:20경 안동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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