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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3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63] 피고인은 2019. 1. 9. 새벽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5장과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알게 된 후배인 F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이를 서로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9. 8. 1. 00:24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H 벤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202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5363 증거기록)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302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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