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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2:0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 손님과 업주 간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 접수번호: 83번 )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문 쪽으로 밀치며 다른 팔로 위 경사 F의 목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위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의 태도도 불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2회나 있고 (1996 년, 2004년), 2008년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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