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7:10경 김해시 C 건물 계단에서, 전날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낼 때 술에 취해 사촌동생인 피해자 D(35세)의 처가 손위 동서에게 언행을 함부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위 장소로 찾아가, 야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 발부 후 집행되어 23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