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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52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남, 85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밥을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만 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8. 13. 07:30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모친인 D에게 ‘밥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모친으로부터 ‘밤새 그렇게 먹고 또 밥을 달라고 하느냐, 밥 좀 조금 먹으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다시 ‘배가고파 죽겠는데 밥을 못 먹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모친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함몰, 늑골골절, 폐혈흉, 비강출혈, 폐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112 신고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로 밟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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