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8:1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6동 앞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배관 공사를 이유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 출근하고 나면 공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차량 먼지 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아파트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밀쳐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